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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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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3호(2022.08.23~2023.08.22) | ||
가입나이 | 0세~70세 | |
보장기간 | 1년갱신형, 변경주기: 5년 , 갱신종료: 최대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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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갱신형 | |
(무)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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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571호(2023.01.31~2024.01.30) | ||
가입나이 | 0~70세 | |
보장기간 | 1년갱신형,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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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순수보장형(표준형,선택형II) | |
(무)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2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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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제2023-1100083-자체(2023.01.19~2024.01.18) | ||
가입나이 | 0~70세 | |
보장기간 | 1년갱신형,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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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순수보장형(표준형,선택형II) |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현대해상실비보험 | 현대해상실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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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2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3호(2022.08.23~2023.08.22)
실손보험은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107로 준비하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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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은 보상 제외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은 보상 제외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
갱신형 3대비급여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2.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350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았을 때 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상품설명서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상해 공통 조항] 중 7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개 행위 :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시범/흥행/시운전, 어부 등 선박 탑승 직무자가 선박 탑승시, 하역작업시, 건설/농업 기계 사용시 등
[단독실손보험 안내사항]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 1년마다 갱신되고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적용합니다.
-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적용하고,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약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약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1년만기 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최대갱신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상해 1급, 최초가입시, 남자 40세, 월납 12,170원 (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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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700 | 633 | 715 | 295 | 361 | 680 |
기본계약 |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646 | 609 | 634 | 273 | 346 | 642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503 | 3,662 | 6,069 | 3,319 | 4,682 | 7,555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 5,0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1,990 | 2,749 | 4,168 | 2,725 | 4,261 | 6,954 |
선택특약 | 갱신형 3대비급여 의료비 | 35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704 | 3,294 | 4,690 | 3,325 | 4,449 | 6,941 |
보장보험료 | 8,543 | 10,947 | 16,276 | 9,937 | 14,099 | 22,772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8,543 | 10,947 | 16,276 | 9,937 | 14,099 | 22,772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1년만기 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최대갱신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상해 1급, 최초가입시, 남자 40세, 월납 10,947원 (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단위: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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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32 | - | - | - | - | - | - | - |
6개월 | 65 | - | - | - | - | - | - | - |
9개월 | 98 | - | - | - | - | - | - | - |
1년(41세) | 131 | - | - | - | - | - | - | - |
2년(42세) | 297 | - | - | - | - | - | - | - |
3년(43세) | 465 | - | - | - | - | - | - | - |
4년(44세) | 641 | - | - | - | - | - | - | - |
만기 | 827 | - | - | - | - | - | - | - |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301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571호(2023.01.31~2024.01.30)
실손보험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301 으로 준비하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단위:만원) |
---|---|---|---|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10만/15만/2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5,000 (통원1회당 20) |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10만/15만/2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5,000 (통원1회당 20) |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 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10만/15만/20만원한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5,000 (통원1회당 20) |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10만/15만/20만원한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5,000 (통원1회당 20) |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350 |
[단독실손보험 안내사항]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 1년마다 갱신되고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갱신형),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갱신형),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갱신형),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갱신형)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적용합니다.
-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적용하고,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갱신형)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약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약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기준 : 1년만기 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최대갱신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상해 1급, 최초가입시, 남자 40세, 월납 12,424원 (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갱신형) |
5,000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834 | 809 | 978 | 364 | 405 | 786 |
기본계약 |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갱신형) |
5,000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2,734 | 4,302 | 7,329 | 3,678 | 5,530 | 9,273 |
선택특약 |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 (갱신형) |
5,000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779 | 789 | 868 | 345 | 396 | 750 |
선택특약 |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 (갱신형) |
5,000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2,251 | 3,382 | 5,320 | 3,157 | 5,195 | 8,791 |
선택특약 |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 (갱신형) |
350 |
1년납 /1년만기 (최대5년) 갱신종료:최대100세 |
2,407 | 3,142 | 4,725 | 2,749 | 3,994 | 6,693 |
보장보험료 | 9,005 | 12,424 | 19,220 | 10,293 | 15,520 | 26,293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9,005 | 12,424 | 19,220 | 10,293 | 15,520 | 26,293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보험료산출기준 : 순수보장형, 상해1급, 월납, 1년만기, 1년납, 남자40세, 성인의료실비플랜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중도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37,272 | - | 0.0% | - | 0.0% | - | 0.0% | |
6개월 | 74,544 | - | 0.0% | - | 0.0% | - | 0.0% | |
9개월 | 111,816 | - | 0.0% | - | 0.0% | - | 0.0% | |
1년 | 149,088 | - | 0.0% | - | 0.0% | - | 0.0% | |
2년 | 295,992 | - | 0.0% | - | 0.0% | - | 0.0% | |
3년 | 448,752 | - | 0.0% | - | 0.0% | - | 0.0% | |
4년 | 608,508 | - | 0.0% | - | 0.0% | - | 0.0% | |
5년 | 775,200 | - | 0.0% | - | 0.0% | - | 0.0% |
* 상기 예상해약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갱신특약의 갱신시에는 상기의 사유로 예상해지, 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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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게 된 경우(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2301
확인필-제2023-1100083-자체(2023.01.19~2024.01.18)
실손보험은 무배당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2301_TM 으로 준비하세요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53조(급여의 제한),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해당액 보상(다만,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통원:20) |
기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53조(급여의 제한),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해당액 보상(다만,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통원:20) |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53조(급여의 제한),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법령 등 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중 본인부담금의 70%해당 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통원 20) |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53조(급여의 제한),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중 본인부담금의 70%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5,000 (통원 20) |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조영제,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53조(급여의 제한),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단,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또한,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도수 등 350 주사료 250 자기공명영상진단 300 |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납입기간,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약형 실손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할증이 적용되어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됩니다(연령증가분 제외).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7.1부터 적용)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기초율(위험률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종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기준 : 1년만기 전기납(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
구분 | 보장명 | 보험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갱신형) |
5,000(통원 2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802 | 781 | 936 | 358 | 440 | 761 |
보통약관 | 기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갱신형) |
5,000(통원 2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969 | 4,516 | 6,904 | 3,568 | 5,162 | 8,472 |
특별약관 |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갱신형) |
5,000(통원 2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749 | 761 | 830 | 338 | 429 | 726 |
특별약관 |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갱신형) |
5,000(통원 2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476 | 3,603 | 5,081 | 3,048 | 4,869 | 8,242 |
특별약관 |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갱신형) |
도수 등 350 주사료 250 자기공명영상진단 300 |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최대100세 |
2,477 | 3,176 | 4,433 | 2,718 | 3,754 | 5,898 |
보장보험료 | 9,473 | 12,837 | 18,184 | 10,030 | 14,654 | 24,099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9,473 | 12,837 | 18,184 | 10,030 | 14,654 | 24,099 |
■ 가입시 주의하실 사항 입니다.
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년만기 전기납(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40세 남자, 최초가입, 상해1급, 월보험료 : 12,837원]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25%) | |||
---|---|---|---|---|---|
적립부분환급금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율 | ||
1년(41세) | 154,044 | - | 0 | - | 0.0% |
2년(42세) | 303,060 | - | 0 | - | 0.0% |
3년(43세) | 452,988 | - | 0 | - | 0.0% |
4년(44세) | 606,084 | - | 0 | - | 0.0% |
만기 | 764,904 | - | 0 | - | 0.0% |
* 납입보험료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아가 가입한 경우 경과기간 1년은 계약시점부터 출생예정일까지의 기간과 출생예정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은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갱신형 보장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 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갱신형 담보는 해당담보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매1년마다 갱신(최대5년)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의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해당 시점별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를 만기시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게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무)알파plus보장보험1804 : TM통합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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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1566-3763
(무)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1804 : 통합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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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MG원더풀 통합보험(1801) : 통합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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